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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광적면에 소재한 한양산업개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이웃 주민들 호흡기질환 위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5/13 [21:44]

양주시, 광적면에 소재한 한양산업개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이웃 주민들 호흡기질환 위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5/13 [21:44]

 

양주시, 한양산업개발 레미콘생산업체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 한양산업개발 레미콘생산업체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 한양산업개발 레미콘생산업체 골재생산공장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 한양산업개발 레미콘생산업체 골재생산공장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안하고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143번길에 위치한 한양산업개발 레미콘 생산 업체가 대기 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무시하고 골재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2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업체의 레미콘 믹서트럭이 형식적인 세륜으로 인한 비산 먼지를 발생시켜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의심 되고있다.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업체의 환경 마인드 부재로 인한 문제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도와 지도편달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관리와 대처가 필요하며, 관계부서에서는 빠른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다" 라고 환경단체에서는 조언 하고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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