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양주시, 가산건설이 시공중인 지방도 375호선 도하리 연결로 개선사업 현장 에서, "환경법" 을 위반하고 나몰라라 공사 강행...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5/14 [17:08]

양주시, 가산건설이 시공중인 지방도 375호선 도하리 연결로 개선사업 현장 에서, "환경법" 을 위반하고 나몰라라 공사 강행...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5/14 [17:08]

 

양주시, 가산건설에서 운영중인 폐기물과 토사 야적장,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 가산건설에서 운영중인 폐기물과 토사 야적장,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 폐기물과 토사 야적장 입구, 세륜시설 이라 고는 찾아볼 수 가 없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 폐기물과 토사 야적장 입구, 세륜시설 이라 고는 찾아볼 수 가 없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양주시가 발주하고 가산건설이 시공중인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공사현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5월 10일, 본지 기자는 가산건설 A소장과 통화하여 위반내용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본기자는, 가산건설에서 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야적장이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으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문제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가산건설 A소장의 대답은 발주처인 양주시청 광역도로팀에서 야적장 위치가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냥 그대로 관리 하면 된다고 가산건설 A소장은 주장하였고, 또한, "폐기물 관리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양주시청 광역도로팀은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관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건설업계에서 중요한 주제다.

 

따라서, "양주시와 가산건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조언했다.

 

양주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 강행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 강행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 강행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 강행 (사진=이영진 기자)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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