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금광기업,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도마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8/16 [06:15]

금광기업,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도마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8/16 [06:15]

 

안전휀스도 없이 작업하는 모습 (사진=이영진 기자)

 안전휀스도 없이 작업하는 모습 (사진=이영진 기자) 

퍠기물 보관기준 위반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퍠기물 보관기준 위반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금광기업이 시공중인,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들이 세륜(바퀴세척)을 하지 않고 주 도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확인되었고, 폐기물 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순환골재를 바닥에 성토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다량 섞인 폐기물이 사용되고 있는것을 본 기자가 확인하였으나, 금광기업 공사팀장은 이를 순환골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순환골재로 볼 수 없는 이물질이 다량 섞인 폐기물 (사진=이영진 기자)

 순환골재로 볼 수 없는 이물질이 다량 섞인 폐기물 (사진=이영진 기자) 

위 모습을 확대 해서 찍은 사진 순환골재로 볼 수 없는 폐기물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위 모습을 확대 해서 찍은 사진 순환골재로 볼 수 없는 폐기물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이에 대해 구리시청 담당 공무원은 문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환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구리시민들은 공사현장 주변 환경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시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투명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사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로써, 환경보전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모든 건설 현장에서는 환경 보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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