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나'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최종 공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한 이후 시행령·고시 등 후속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개정이 마무리된 고시ㆍ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했고,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의 영상정보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넷째,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고,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의도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를, 단순 과실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개편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중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대하여도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별도의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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