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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 위치한, 양주 백석 두산위브 견본주택...옥외광고물법 위반 논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3:39]

의정부시에 위치한, 양주 백석 두산위브 견본주택...옥외광고물법 위반 논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17 [13:39]

▲ 의정부시 의정부동 204-3번지에 위치한 양주 백석 두산위브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의정부시 의정부동 204-3번지에 위치한 양주 백석 두산위브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4-3번지에 위치한 양주 백석 두산위브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안은 단순한 광고물 설치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과 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의정부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의정부시는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관련 기관과 업체가 책임을 다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옥외광고물법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한 행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다. 구체적으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의정부시청과 관련 기관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의정부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옥외광고물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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