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포천시는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 29일 승인·고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 회복, 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구역(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해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수립했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포천시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신읍동 1개소, 군내면 1개소, 소흘읍 1개소 총 169,136㎡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소흘읍 2개소(원일산호아파트, 우정아파트)를 설정·수립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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