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입양 절차별 구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할 분과 회의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①국내입양체계 개편, ②국제입양체계 구축, ③체계 개편 지원(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개최한 1차 회의는 총괄 회의로,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논의 안건·운영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실무 분과별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개정안 및 세부 업무 매뉴얼, 제도개선 사항 등 내용을 월 1~2회 개최하여 협의하고,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분과별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양제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여 2025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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