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충청북도는 2021년 5월 28일 출범한 제1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5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제2기 위원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27일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촉위원 4명에게 정선용 행정부지사가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추천과 관련한 심의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고 3월 중에 자치경찰위원 2명을 선정하여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성별‧경력별로 균형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여 추천위원의 성별 구성과 인권전문 경력자 등을 기관별로 배분하여 추천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제2기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비롯하여 도 의회 2명, 도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등 총 7명을 추천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중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 외 임명된 위원은 비상임 위원이 된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2024.5.28. ~ 2027.5.27.)이며, 충북경찰청 및 경찰서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휘‧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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