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이하며 시민과 학부모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어린이 등굣길이 되도록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2개월 동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활동은 초등학교 152개교 중 자체 통학버스 이용 학교 등 13개교를 제외한 139개교 초등학교 등굣길에 학부모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및 모범운전자회의 회원들도 경찰관을 도와 어린이 보행 지도를 함께할 예정으로,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협력단체를 포함한 시민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물(안전펜스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위험 행위인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이륜차 인도 주행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시민들도 평소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등 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개학 초인 3~4월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방문하여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등 보행 안전 수칙 위주의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보행자 교통안전의 날”로 지정해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관계기관(시청・교육청・공단)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4,162대의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확보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관계기관은 물론 학교와 학부모,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야만 어린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낮추어 어린이를 살피는 등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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