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2,000만원 현금 인출 요청에 112신고 피해 예방

이태순 기자 | 기사입력 2024/03/07 [15:50]

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2,000만원 현금 인출 요청에 112신고 피해 예방
이태순 기자 | 입력 : 2024/03/07 [15:50]

 

 

 

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유성경찰서는 ’24. 3. 7 10:00경 대전농협 ○○지점을 방문해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주○○ 은행원은 ‘24. 2. 22. 30대 남성이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하는 점에 수상함을 느끼고 신속하게 112신고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유공이다.

 

피해자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되니 계좌에 있는 현금 2,000만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이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피해금을 인출하고자 했다.

 

주○○ 은행원은 “고액 인출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 업무를 처리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게 되어서 뜻깊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재준 대전유성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관심을 기울여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공로자분들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하고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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