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현대산업개발, 이문3-2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위법행위와 환경파괴의 심각성... "대책 마련 시급"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3/08 [16:51]

현대산업개발, 이문3-2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위법행위와 환경파괴의 심각성... "대책 마련 시급"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3/08 [16:51]

 

현대산업개발, 이문3-2 제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현대산업개발, 이문3-2 제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서울=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이문3-2 제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이문3-2구역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현장에서 골재채취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터파기 공정 중에 풍화암과 풍화토를 매각(상행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골재채취업 허가증과 영업 신고필증이 필요한데, 현대산업개발이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풍화암과 풍화토를 판매한 것에 대한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이문3-2 제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반출하고있는 풍화암과 풍화토, 의정부소재 C 레미콘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현대산업개발, 이문3-2 제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반출하고있는 풍화암과 풍화토, 의정부소재 C 레미콘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또한, 특정공사 작업 시작 시간을 어기고 오전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등의 시간적인 불이행과 25t 덤프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만과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노후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자들의 관리 소홀과 감독 미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리자들의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이러한 위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이문3-2 제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장 노후장비에서 매연으로 보이는 물질 다량 발생하고 있다 (사진 =이영진 기자)

 

현대산업개발, 이문3-2 제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장 노후장비에서 매연으로 보이는 물질 다량 발생하고 있다 (사진 =이영진 기자)

 

 

 

 

이문3-2 제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취재한 결과, 이문3-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자들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법을 준수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관리자들과 감독자들은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인원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문3-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문3-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관리 소홀에 대한 취재 내용을 보도하였다.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치가 빠른 해결과 미래 사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후속취재를 통해 잇달아 보도할 예정이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