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공검사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소방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국민의 소방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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