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작년 7월경 대전 서구에서 필로폰 32.14g을 판매한 혐의로 불법체류 태국인 A(29세)씨를 구속(5.28.)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필로폰·야바 등 마약류를 유통한 불법체류 태국인 등 일당 1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여 9명을 구속 송치하고 태국인 상선에 대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필로폰 257.93g(약 8억 6천만원 상당으로 8,597회분), 야바 173정과 범죄수익금 607만원을 압수했다. 유통책 A씨 등은 지난해 7월경부터 필로폰, 야바를 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유통하거나 자신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에는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를 가장하여 농장 등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마약을 팔러 전국을 돌아다녔으며, 직접 현장에서 돈을 받고 마약을 건네주거나 곳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7개월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금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기타 외국인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여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