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속초시는‘오는 5일부터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부지 약 30여만평방미터에 대해『국토계획법』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일체의 개발행위를 막는 초강력한 규제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속초시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얻어낸 고속철도 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 속초 미래 100년을 위한 사업을 외면하고 매각에만 전념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경동대학교 부지는 속초역 인근이자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장래 도시 확장에 대비할 수 있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공익성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속초시는 2027년 동서·동해북부선 양대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라 인구 증가, 도시의 확장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2030 속초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5월 8일 학교법인 경동대가 속초시와 사전협의 없이 속초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염원과 바램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부동산 매각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속초시는 경동대학교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지 않으면 이번과 같이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업자들과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들로부터 속초시의 소중한 자원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의 결정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속초시는 속초시의회, 옛 동우대 부지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 부지에 대해 오로지 시민들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계획과 개발만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외에 어떠한 개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계획들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고속철도 및 역세권 개발과 함께 속초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한 축으로 삼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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