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6월 한 달 자동차 관련 사업자 지도·점검에 나서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관련 조합, 시민 안전과 피해 예방 위해 6월 한 달간 자동차 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대구광역시는 지난 5월 30일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지도·점검에 나선다. 우선 관내 주사무소를 둔 57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준수 여부, 대여자동차 및 차고지 관리 상태 등 대여사업자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4일까지 11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자동차 대여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RIMS)’를 통해 운전자격 확인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을 통해 운전자격이 없는 자의 자동차 대여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관내 신고된 55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중 33개소를 대상으로 법적 시설·장비 확보기준 준수 여부, 성능·상태점검자 자격 기준 준수 여부, 성능·상태점검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업무 전반에 대해 관할 구·군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7일간 면밀히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관내 지정된 81개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지정정비사업자 중 40개소를 대상으로 6월 5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중 13일간 자동차 검사업무의 적정성 및 시설관리 상태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특히 기간 중 4일간은 환경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대상 업체 중 민원 빈발 업체, 검사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은 업체, 기술인력 변동이 상대적으로 잦거나,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사업용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한 현장시정 조치 및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및 직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기봉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장은 “대구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서 자동차 관련 사업자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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