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울산 남구는 4일 수급업체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김동훈 부구청장 주재로 남구 수급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운영하며, 협의체를 통해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과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돼 있다. 김동훈 부구청장은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좋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만큼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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