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안성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T/F팀)'을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특이민원 대응(T/F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국장이 총괄반장이 되어 3개 부서(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토지민원과)와 공무원 노동조합 안성시지부로 구성됐으며,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법률 상담 · 법적대응을 지원한다. 향후 안성시는 행정안전부'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부서 내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차원에서 1차 방어를 하게 되며, 공무원에게 상해 협박, 폭력 등 위법행위를 가했을 경우에는 ‘특이민원 대응(T/F팀)’이 적극 개입하여 기관차원에서 법적조치(고발)를 취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에 의거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시스템인 ‘특이민원 대응(T/F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예의와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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