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도로주행 중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올바른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관계자는 그만큼 화재, 구조, 구급 출동 등 위급한 상황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여 이를 법령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올바른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다음과 같다. 편도 1차선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며 운전 혹은 일시정지, 편도 2차선의 경우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은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하면 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소방차 출동 시 길을 비켜주는 작은 배려가 생명을 구하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며 “소방차 길 터주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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