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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야로면-고령군 쌍림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서로의 지자체에 100만원씩 기부하며 상생발전 도모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3:56]

합천군 야로면-고령군 쌍림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서로의 지자체에 100만원씩 기부하며 상생발전 도모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7 [13:56]

▲ 합천군 야로면-고령군 쌍림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가 경남 최초 2억원을 돌파하며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상호 교차 기부 소식이 더하며 또한번 눈길을 끌었다.

합천군은 지난 14일 고령군 전해종 쌍림면장 외 6명이 합천군 야로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원 간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차 기부는 합천군 김주보 야로면장을 비롯한 야로면사무소 직원 9명과 고령군 전해종 쌍림면장을 비롯한 쌍림면사무소 직원 10명이 동참하며 서로의 지자체에 각 100만원씩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두 곳이 상호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응원을 보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주보 합천군 야로면장은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가 두 곳의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져 두 곳의 가까운 거리만큼 긴밀한 업무 협력이 이뤄져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기부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올해 200여명의 직원들이 다른 지자체(통영, 화성, 창녕, 하동, 진주, 거창, 청양, 양산, 남해, 영덕, 함양) 공무원 간의 상호교차 기부에 동참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특히 합천군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 무료 또는 할인 가능한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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