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건설기업 하도급률 확대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와 서울에 있는 대형건설사의 본사들을 찾았다. 도는 17일 공동주택, 플랜트 등 도내 건설 현장을 둔 대도, 17일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충남도는 17일 충남연구원 회의실에서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산업 유산 및 근대 건축물 등 도내 건축자산을 보전·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도와 시군 건축자산 담당 공무원, 전문가,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보고회는 착수 보고,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고유한 지역 특징을 지닌 건축물, 공간 환경, 기반 시설 등을 의미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특색 있는 지역 건축자산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전 실시한 ‘제1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2019 부터 2023) 수립’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 제1차 건축자산 기초조사에서 선정된 135개 자산을 토대로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한 앞으로 5년(2024 부터 2028년)간의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주요 용역 내용은 △도내 건축자산 현황 및 특성 분석 △건축자산 관련 제도 및 대내외적 여건 분석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 성과 분석 △제2차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제시 등이다. 도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도출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검토·반영하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하는 제2차 시행계획을 통해 도내 건축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관리·활용 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건축자산이 지역 고유성을 담은 가치 있는 공간으로서 도민 생활 속에 자리잡고 공유될 수 있도록 시군·관계기관·도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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