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전남자경위, 여름철 자연재난시 교통안전 강화한다

2기 첫 회의서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지 점검 등 대책 논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7:26]

전남자경위, 여름철 자연재난시 교통안전 강화한다

2기 첫 회의서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지 점검 등 대책 논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7 [17:26]

▲ 전남자치경찰위 정기회의 사진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7일 2기 첫 번째 정기회의를 열어 ‘여름철 자연재난 관련 교통안전 대책’ 등 4개 보고안건을 논의하고, ‘전남도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호우·태풍으로 53명의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가 발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도로관리청 등과 협조해 비상연락망을 구축, 오는 10월 15일까지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 장소 122개소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 침수, 붕괴, 낙석 등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 지점을 추가 발굴해 보완 조치하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신호기 누전, 교통안전시설 파손을 대비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비게이션 업체와도 협업해 도로 훼손 등으로 교통통제를 할 경우 실시간으로 도로통제구간을 안내해 차량을 사전에 안전하게 우회토록 조치하는 한편, 시설관리업체와 적극적으로 사전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복구로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남자경위는 ‘전라남도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개정안, ‘전라남도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라남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 개정안, ‘전라남도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해 자치경찰사무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 결과, ‘교제폭력·스토킹’ 현장대응 재강조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2024년 전환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도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및 교통통제 발생 시 지체 없이 정보가 공유되도록 재정비해달라”며 “모든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깝고, 한 번 더 친절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티맵(TMAP), 현대오토에버, 아이나비, 맵퍼스 등 국내 대표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MOU를 체결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마을 주민 보호구간 등 교통 관련 자료와 교통통제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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