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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7월 계약분부터 …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 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6:50]

해운대구,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7월 계약분부터 …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 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7 [16:50]

▲ 해운대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급여대상자의 전월세 부동산 계약 시 중개수수 료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해운대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급여대상자가 전월세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거래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2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7월 1일 계약분부터 가구당 최초 1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해운대구로 전입한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검토를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개인별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신청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올 연말까지 시행한 후 주민들의 호응도를 평가, 내년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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