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우수저류시설 핵심은 시민 안전”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 문제, 시민 불이익 없도록 할 것”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8:15]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우수저류시설 핵심은 시민 안전”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 문제, 시민 불이익 없도록 할 것”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7 [18:15]

▲ 박병규 광산구청장 언론인 간담회 사진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재개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청장은 17일 구청 2층에서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광산구 우산지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인근 주택, 상가, 학교, 도로 등에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광산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 우산지구 침수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시비 등 146억 원을 투입해 배수 용량을 넘는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해 재해를 예방하는 9,660톤 용량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산지구가 신규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이후 광산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2021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7월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고, 구조물(상부 슬래브)이 처지는 등 심각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다.

박병규 청장은 “상부가 처진 상태로 공사하면 위험할 수 있고, 공사가 문제없이 끝나더라도 이후 차가 다니는 도로로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공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를 중지한 광산구는 공사관계사 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슬래브 보강 방안과 구조물 조립 방식 등 보강 대책을 강구했다. 이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재설계에 준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박병규 청장은 “기술자문위에서 채택한 보강안에 대해 공사관계사간 상호 동의가 완료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설계변경을 위한 제반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여름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규 청장은 “기존 가시설을 임시저류조로 활용하고, 유입수 처리 등 안전관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상특보에 따라 현장 근무조를 운영하는 안전관리계획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저류조 용량은 1만 2,000톤으로, 광산구는 저류조 용량이 50%를 넘어가면 양수기를 가동해 주변 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박병규 청장은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며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 재개와 함께 우산지구 주민들이 침수 피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응 체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중단‧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과 관련해선 “시민에게 부담이나 책임이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박병규 청장은 “공사관계사 등 연관된 업체들과 책임 소재에 대해 협의하고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중단과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벌여 설계사, 감리사, 관급시공사에 대해 벌점, 영업정지, 고발 조치 등 처분을 통보했다.

광산구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고발 사항은 소관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벌점 처분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 정도의 측정 기준 등에 근거해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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