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행정안전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1:43]

행정안전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9 [11:43]

▲ 행정안전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물, 그늘, 휴식

Ⅴ 실내 작업장
- 물, 바람, 휴식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증상
- 체온 38℃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② 의식유무 확인 → 의식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
③ 조치 및 경과관찰 → 의식 없거나 증상개선 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 수분섭취 및 휴식
④ 종료
- 건강상태 수시 확인, 귀가조치 권고(유선 모니터링)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공통사항 / 체감온도 31℃ 이상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경고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5℃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위험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체감온도는 폭염대책기간 내 상시 확인하고 전파합니다.

체감온도는 습도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

▲ 실외작업장
· 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기후변화 → 폭염 영향예보
·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확인
▲ 실내작업장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계로 체감온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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