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제1조, 본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에 위치한 코오롱글로벌 지행역 하늘채 이담시티 견본주택에서 옥외 광고물 관리와 관련된 법률 위반이 확인됐다. 시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옥외 광고물은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다. 이러한 광고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코오롱글로벌 지행역 하늘채 이담시티 견본주택에서의 광고물 설치가 법적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수단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동두천시는 이러한 법규 준수가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두천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옥외광고물법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한 행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관련 기관과 업체가 책임을 다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동두천시청과 관련 기관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앞으로 동두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옥외광고물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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