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이 뭐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11:58]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이 뭐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27 [11:58]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고드래곤이 자세히 알려줄게. 더 이상 헷갈리지 말자!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지!
그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데?

만약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 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을 넘게 되면 연장근로야.
연장근로는 합의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해!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왜 중요할까?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이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시 기초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A씨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렇게 산정했어!

통상임금 ÷ 209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Q. 그럼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거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x 4.3452주 (월 평균 주수)

다음 상담도 기대하라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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