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천 신음동 자원순환시설(SRF) 건축허가(변경) 교부

대법원 최종 판결로 건축허가 불가피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16:08]

김천 신음동 자원순환시설(SRF) 건축허가(변경) 교부

대법원 최종 판결로 건축허가 불가피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27 [16:08]

▲ 김천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김천시가 4년 6개월 동안 끌어온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해 2024년 6월 27일자로 건축허가서(허가사항변경1차)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대방이 대광농공단지 내 폐기물 재활용처리장으로 사용하던 공장부지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2019년 8월 ㈜창신이앤이가 이 부지를 인수 받아 2019년 11월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1차)를 신청했다.

이에 김천시는 환경 전문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관련법 적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2019년 11월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를 처분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해 사업주체가 2020년 1월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2심인 대구고등법원은“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김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천시는 경상북도 사전컨설팅(감사관), 법률 자문,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부서 대책회의를 거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건축허가서(허가사항변경)를 불가피하게 교부하게 됐다.

폐기물재활용시설(SRF)의 물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에 관련된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가 건축법에 의제 된 것이 아니라 2017년 이후부터 환경부 통합 허가 대상이 되어 환경부가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향후 환경부 통합 허가,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도로 굴착 심의 등의 행정 절차 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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