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연천군, 불법 행위와 환경 파괴에 대한 긴급 대응 필요성 대두

- 연천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 요구 -
- 불법 채굴과 대기오염, 연천군의 책임은?
- 환경 파괴 및 법규 위반, 지역 사회의 우려 증대 -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07:13]

연천군, 불법 행위와 환경 파괴에 대한 긴급 대응 필요성 대두

- 연천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 요구 -
- 불법 채굴과 대기오염, 연천군의 책임은?
- 환경 파괴 및 법규 위반, 지역 사회의 우려 증대 -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9/11 [07:13]

▲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400-8 일원에서 현행법을 무시한체 불법 행위가 발생하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연천=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400-8 일원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6개동의 재배동을 개발한다고 허가를 받은 한 토목업체가, 이를 빌미로 지난 2년 동안 토석 및 광물을 불법으로 채굴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골재체취와 골재 판매에 관련된 법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불법 배짱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가 개발행위로 발생한 풍화암과 풍화토를 A 레미콘사에 판매한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 이러한 자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원석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골재 채취업 허가나 영업허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골재를 생산 및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세금 탈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연천군청은 이러한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당 현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43조 1항 2항을 위반하며, 기준 미달의 이물질이 섞인 순환골재가 다량 매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 기준 미달의 순환골재와 이물질이 섞인 폐기물이 파쇄된 폐콘크리트가 다량 매립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연천군청은 지난 2년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해 왔으며, 이는 직무유기로 비판받고 있다. 앞으로 연천군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천군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계도 및 지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와 법규 준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며, 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통해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천군민들은 관련 기관과 업체가 책임을 다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천군 관계자들의 조치와 업체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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