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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의계약총량제 7월부터 시행… 편중 예방 위한 제도개선

市“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의계약 체결 중… 총량제로 더 투명하게”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08:48]

안산시, 수의계약총량제 7월부터 시행… 편중 예방 위한 제도개선

市“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의계약 체결 중… 총량제로 더 투명하게”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28 [08:48]

▲ 안산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안산시가 2024년 행정 사무감사 중 문제 제기와 정책 제언이 있었던 공공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의도치 않은 특정 업체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안산시는 단일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본청 기준 ▲공사(1억 6천만 원) ▲용역(1억 5천만 원) ▲물품(1억 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8건으로 총량제를 시행해 왔던 것을 금액 기준을 적용해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청 기준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업체 선정에 따른 시간의 과다 소요로 공사 등 행정의 적시 추진이 어려운 데다, 사업 규모가 큰 본청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구청·사업소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계약 기관별로 시행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다음 분기 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운영해 면허와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 내역을 제공, 수요가 있는 사업 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업체 알리기 홈’ 메뉴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도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만큼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등 기존의 지침을 보다 명확히 명문화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의회 행정감사 지적 사항 중 가족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서로 다른 업종의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업체를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원천 배제하는 것은 되레 계약의 공정성에 위배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회계과장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 시행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의도치 않은 수의계약 쏠림 현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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