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진주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위해 ‘물놀이 위험구역’ 연장

수곡면 덕천강 조계취수보 ~ 창촌교 구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0:03]

진주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위해 ‘물놀이 위험구역’ 연장

수곡면 덕천강 조계취수보 ~ 창촌교 구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28 [10:03]

▲ 진주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위해 ‘물놀이 위험구역’ 연장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진주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곡면 덕천강 조계취수보부터 창촌교 사이 구간 약 3.4㎞ 하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여름철 6월에서 8월 한시)으로 연장 설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8월에 수곡면 덕천강 하천 중 세월교부터 창촌교 사이 구간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위험구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험한 구간이 추가 발견되어 이번에 물놀이 위험구역을 연장 설정했다.

덕천강 조계취수보부터 창촌교 구간은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수심 변동이 심하고 유속이 빨라 물놀이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특정지역의 수심이 깊고 수중 암반 구조물로 인해 급류가 발생하는 위험구역이다.

연장된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재난안전선, 구조장비 등이 배치되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인 6부터 8월 중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

이를 어기고 출입하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기존 물놀이 위험구역을 연장했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더욱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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