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사경,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위생단속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업소 50개소 대상 / 7.1.~7.12.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도내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 냉면육수 제조·가공업체 및 냉면, 빙수 등 전문점 50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제조가공실 및 기계·기구류 등 청결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부, 거래기록 등 법적서류 작성·보관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보관 여부 또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오염된 달걀이 올라간 냉면을 먹고 손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라며 “여름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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