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임성화 서구의원, 광주광역시 최초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발의해 입법예고 착수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협의하여 왔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21년 전격 시행된 자치경찰사무를 서구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 자치경찰사무 지원 △ 서구의회,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이하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서구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라며, “서구청과 서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하여 조레 제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서구 맞춤형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임성화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 24년 상반기 ‘의정봉사상’ 수상한 바 있고, 서구의회에서는 최초로 23년‘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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