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2023년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948억 원이나 융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사용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채무성 융자가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에 목적을 상세히 서술하도록 해 기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의원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기금 수익이 증진을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융기관의 예치현황 제출 및 위원회 회의활동 내역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경자 의원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 속에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늘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꼼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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