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25, 26일 이틀간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원흥1지구(56필지, 55,854㎡)’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제2회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인 위원장을 비롯해 고양시 공무원(5급 이상),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진행했다. 구는 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 제출 내용을 안건으로 첨부하여 진행됐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및 조정금 지급·징수의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원흥1지구의 토지소유자 간 발생했던 경계분쟁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매1지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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