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산청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09:18]

산청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7/01 [09:18]

▲ 산청군 중산리 지리산 드론촬영 모습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산청군은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무허가 물놀이 시설)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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