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의 보호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처리법 ▲형사사건 절차 ▲위법민원행위의 처벌 ▲법적대응 방법 ▲공무원 법률지원 ▲위법행위의 유형별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공유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법률교육으로 진행됐다. 의왕시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적 대응 비용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법적 지원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매년 경찰서와 합동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공무원 개인정보가 민원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담당자 성명을 비공개하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대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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