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똑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로 인정받아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작년 4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는 한 해 동안 의원발의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포상하여 의원의 자긍심과 의정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치입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상임위원회별 2건씩 선정했다. 김동영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호출하고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써, 교통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어 경기도민의 고른 교통편의 증진과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라며,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앞에 진심을 가지고 진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동영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2급 포상’, ‘제13회 우수의정 대상’, ‘2023 경인매일 도정대상’ 수상 등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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