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의정활동 공로패 수상정윤경 도의원, 여성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 배려 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여성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 배려 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작년 1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후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관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 가치증진 기본조례안'을 차례로 대표 발의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가사ㆍ돌봄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맘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정윤경 의원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모두 아름답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며,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정윤경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 오는 17일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전체 의원 투표를 앞두고 있어 정윤경 의원의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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