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강진소방서는 1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른면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뜻한다. 허위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게 소방서 설명이다. 비응급환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최기정 서장은 “비응급 신고로 인해 긴급한 환자가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비응급 신고 자제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