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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수강료까지 지원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5 [12:29]

동두천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수강료까지 지원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7/05 [12:29]

▲ 동두천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동두천시가‘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이어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한다.

본 사업은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강료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며, 신청일 기준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19세에서 39세)이어야 한다.

또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 상태이면 되고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된다.

지원하는 분야는 응시료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공가공인 민간자격 96종 총 908종을 지원한다. 특히 이는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된 것이며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하고 1종 특수면허는 시도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 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 배움카드’ 참여 기간 동안은 수강료 신청은 불가하나 응시료 지원은 가능하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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