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울산소방본부 주유소 내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따라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08:27]

울산소방본부 주유소 내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따라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7/30 [08:27]

▲ 울산시소방본부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앞으로 주유소 내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계인의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의무 ▲시ㆍ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ㆍ보완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 액체 등이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등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금지 규정을 통해 흡연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유소 내 흡연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비롯한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 표지 설치ㆍ보완 명령으로 그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는 흡연행위로 인해 큰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해 모든 시민들 및 관계인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