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경남도 특사경,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 적극 대응 나서

동물학대, 무허가(등록) 반려동물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집중조사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7/31 [10:00]

경남도 특사경,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 적극 대응 나서

동물학대, 무허가(등록) 반려동물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집중조사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7/31 [10:00]

▲ 경상남도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반려동물 학대,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영업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물 보호분야를 수사범위에 포함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 특사경은 오는 8월부터 동물보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 수집을 하고 필요하면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면서 동물 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물학대와 불법영업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과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장인 정모 씨(경남 진주)는 “뉴스를 통해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충격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늘어나지만 학대방지와 소유자에 대한 책임 등 사회적 제도의 변화는 너무 느리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도 특사경은 이러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해 특사경의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도내 발생 가능한 동물학대 행위와 불법영업 등 반려동물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려동물 관련업자가 허가(등록)받지 않고 영업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반려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도내 반려동물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15개 직무분야에서 올해 4개 분야(사회복지, 안전, 부정경쟁, 동물보호)를 추가하여 총 19개 분야에 대한 민생범죄 단속·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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