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평창군, 피서철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6 [09:40]

평창군, 피서철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8/06 [09:40]

▲ 평창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평창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 관내 식수원을 보호하고자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환경공단평창수도사업소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창, 봉평, 대관령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감시활동에 나선다.

야영 및 취사, 수영, 낚시, 어패류 채취 등 보호구역 내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포함해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수돗물 취수에서부터 가정까지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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