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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쾌적한 금연 환경을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제38호 금연아파트에 ‘e편한세상지축센텀가든' 지정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9 [14:12]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쾌적한 금연 환경을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제38호 금연아파트에 ‘e편한세상지축센텀가든' 지정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8/09 [14:12]

▲ 금연아파트 현판식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지난 8일 제3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e편한세상지축센텀가든 아파트에서‘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회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편한세상지축센텀가든 아파트는 334세대 중 235세대의 동의(70.4%)로 공용공간 모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에는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됐으며, 6개월 간의 주민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4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계기로 아파트관리소와 입주민이 서로 협력해 주민 주도적 금연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며 "이러한 금연아파트가 타 아파트의 모범이 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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