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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4:21]

천안서북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8/14 [14:21]

▲ 천안서북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119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119구조ˑ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선정이 어려워져 이송 소요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원활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경미한 증상이나 질환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119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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