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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4:50]

영도구,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8/14 [14:50]

▲ 영도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부산시 영도구는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법적 규정에 적합하지만 허가 ·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과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자진신고기간은 8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영도구는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허가 · 신고 수수료를 감면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청은 광고물 소유주가 영도구 건축과 광고물팀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간 중 신고 된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거쳐 사후 허가․신고 처리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이번 양성화 사업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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