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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6 [15:38]

이천시,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8/16 [15:38]

▲ 이천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이천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징수를 위해 매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해 시행 중이다.

3분기 일제단속은 오는 8월 27일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천시는 세원관리과에서 주관하여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기동징수팀을 올 1월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체납액 정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중심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의 경우도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매주 2회 이상 상시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천시는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해 총 120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는데,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1억3천여만원에 이르며 이 중 7천3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압류와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게는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을 이루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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