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지정 장소 외 흡연 금지, 금연 구역 표시 등…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하동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에 소방법령 개정(강화) 사항을 홍보했다. 이번 홍보는 위험물 취급 시설의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시설 내 흡연에 대한 관계인과 이용객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제조소등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등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석기 서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국민분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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