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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청약접수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경작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접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0:13]

창녕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청약접수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경작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접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9/02 [10:13]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회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창녕군은 지난 30일 우포늪생태관 회의실에서 20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철새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그간의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 대상 지역, 사업 종류, 계약단가 결정, 계약 대상자 선정 기준, 계약 금액, 지급 시기, 계약이행 확인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보호지역이나 생태 우수지역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 활동을 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창녕군은 우포늪 주변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터 확보와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볏짚 존치, 보리재배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역은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등 우포늪 주변 14개 행정리이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경작지 관할 면사무소(대합・이방・유어・대지)에서 받고, 이후 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 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우포늪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상의 중간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다양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라며, “안정적인 철새 먹이터 확보와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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