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음성읍은 지난 4일 제2기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새로 위촉된 10명의 위원은 2년 동안 관외 거주자의 최초 농지 취득과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의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4건에 대해 의결했으며, 향후 농지관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새롭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전혁동 위원장은 “농지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농업 환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재옥 읍장은 “음성읍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농업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면서 엄정한 농지 취득 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농지위원회가 공정하고 체계적인 농지거래 생태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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